작금의 한국 사회는 윤석열 대통령을 내란범이라고 확신하는 것 같다. 시간이 지나도 계엄의 타당한 이유가 제시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불법 계엄이라는 확신이 더 짙어지기 때문이다. 하지만 계엄이 타당한 이유 없이 내려졌다고 해도 그 행위가 바로 내란이 되지는 않는다. 계엄이 바로 내란으로 연결된다고 오해받는 이유는 ‘계엄 = 쿠데타 = 내란’의 공식이 있기 때문으로 보인다. 하지만 내란죄는 엄연히 별개로 정의된 범죄이고 구성 요건이 따로 존재한다.
첫 째, 헌법에 의해 설치된 국가기관을 강압으로 전복하거나 그 권능 행사를 불가능하게 하려는 목적이 있어야한다. 둘 째, 폭동이 존재해야한다. 전자의 경우는 국회에 병력이 투입되었기 때문에 논란의 여지가 있다. 하지만 병력 투입만으로 권능 행사를 불가능하게 하려했다고 단정지을 수 없기 때문에 추가적 수사와 법원의 판단이 필요하다. 후자의 경우는 명백히 발생한 적이 없다. 불법 계엄이 결국 불법이자 위헌일 수는 있지만 내란죄로 바로 이어질 수는 없다. 법원의 최종 판단이 필요하지만 내란죄로 결론지어질 가능성은 낮은 편이다.
내란죄 여부는 분명하게 결정된 것이 아니라 지리한 수사와 최종적인 법원의 판단이 남아있고 알려진 사실만 놓고 봤을 때엔 성립 가능성이 낮다. 무죄추정원칙 까지 찾지 않아도 추가적인 사실이 밝혀지지 않는 이상 명백히 논란거리이지 확신의 대상이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당과 좌파에 경도된 언론계에서는 아예 내란 여부를 논하지 않고 내란이 분명하다는 전제하에 후속 조치만을 이야기할 뿐이다. 이는 조기 대선이라는 정치적 야망이 동기일 것이다. 야망은 죄악이 아니다. 하지만 사회적으로 필수적인 논쟁을 회피하고 여론을 호도하는 행위는 우민화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