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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요일, 4월 27, 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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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한 발상

논설칼럼위험한 발상

김남국 의원이 지난 22년 갑자기 60억 상당의 가상화폐를 인출한 사실이 문제가 되고 있다. 이 사안이 복잡한 이유는 김의원이 해당 코인이 자신의 돈이라는 증명을 전혀하지 못한다는 것에 있다. 우리나라는 공직자들에게 재산을 시스템에 등록하도록 하고 있으며 선출직 공무원도 예외가 아니다. 해당 시스템에서 김남국 의원은 별다른 수입이 감지되지 않았다. 그런데 60억이라는 현금이 갑자기 생긴 것이다. 전형적인 뇌물의 정황이기 때문에 수사기관은 신경이 날카로울 수 밖에 없다. 김 의원이 무고할 가능성은 있다. 하지만 그러려면 시드머니의 흐름이 없는 이유를 소명해야 하는 장벽이 존재한다. 또한 무고하다고 하더라도 공직자 재산등록을 불성실하게 했을 가능성은 남게 된다. 이 역시 뇌물의 정황이기 때문에 검찰은 골치가 아플 것이다.

공직자의 재산 등록을 규정하고 있는 공직자윤리법은 1981년에 제정되어 1983년 부터 시행된 유구한 역사를 가진 제도이다. 이 법이 추구하는 바는 공무원의 부정축재를 막는 것이다. 공무원의 부정축재는 결국 행정을 사유화하고 국민들의 삶을 재산 축적의 대상으로 삼는 폐해가 크다. 때문에 인류가 사회를 이룬 이후 끊임 없이 싸워온 범죄 중 하나이다. 역사를 따지면 절도나 매춘 보다 약간 짧은 정도일 것이다. 우리 사회는 열정적으로 부패와 싸워왔고 80년대와 지금은 비교도 할 수 없을 만큼 청렴해졌다고 평가 받는다. 하지만 그와 함께 국민의 기준치도 높아졌기 때문에 40년이 넘은 공직자윤리법은 계속 개정되면서 그 목적을 향해 작동할 가능성이 높다.

우리 사회는 의심스러운 다른 정치인들에게 했듯이 김남국 의원에게 상세한 해명을 요구할 것이고 미래에도 이와 같은 장면을 반복할 것이다. 안타까운 광경은 청렴을 추구해서 만들어진 사회시스템이 작동하여 야당 의원의 수상한 자금 흐름을 포착한 작금이다. 야당 지지자들은 벌떼 처럼 일어나 법률과 당국에 비난을 쏟아내고 있다. 개인의 치부(致富)를 감시하는 것 자체가 불법이라며 거짓 선동을 하는 한 편 투자를 잘 해서 잘 현금화 했다고 칭찬을 보내고 있다. 자신도 지지하는 정치인도 그 모두가 완전무결하다는 선민사상에 잔뜩 젖어 있는 모습이다. 선민사상에 취해 시스템을 부수려한다. 이러한 언행 중의 백미는 이준석 전 국민의힘 당대표를 물고 늘어지는 지점이다. 이준석 전 대표가 코인 거래로 수익을 꽤 냈다고 주장해온 것을 꼬투리 잡는 것이다. 이들은 왜 이 전 대표는 수사하지 않느냐고 힐난한다. 하지만 그는 이제 까지 공직자인 적이 한 번도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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