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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리적인 69시간 제도 합리적이지 않은 69시간 제도

논설칼럼합리적인 69시간 제도 합리적이지 않은 69시간 제도

주 69시간 근무가 가능하게 제도가 개선된다. 최대 주 52시간만 근무할 수 있는 경직된 제도에서 사정에 따라 69시간 까지 초과로 일하고 초과 근무에 대한 휴무가 주어져 일시적인 특수 상황에 기업이 대응할 수 있고 동시에 노동자의 건강도 어느 정도는 확보할 수 있도록 합리적인 타협점을 찾았다. 하지만 산업 현장의 주축인 청년층에서는 부정적인 평가 일색이다. 그리고 그러한 평가에는 타당한 이유가 있다. 개선안의 면면을 더 살펴보면 개선의 탈을 쓴 개악인 것이다.

첫 째, 아무도 대체 휴무가 제대로 지켜질 것이라 생각지 않는다. 왜냐면 이 자칭 개선안의 항목들은 중소기업 기업주들의 요구를 받아들였고 중소기업 현장에서는 노동과 관련된 법을 밥먹듯이 어기는 것이 관행이었기 때문이다. 52시간 제도가 경직되었던 것은 사실이지만 그 배후엔 제도 설계자들이 제도가 정교하면 산업현장에서는 이를 악용하려 들 것을 염려한 것이 있다. 이론상으로는 섬세한 조율이 가능하게 개선된 것이지만 현실적으로는 제도를 망가지기 쉬운 예민한 기계 처럼 만들 것이다. 청년층은 필요 인원 미만으로 인력을 유지하고 쥐어짜는 식의 중소기업 생리를 너무나 잘 알고 있다.

둘 째, 균형의 붕괴다. 산업 현장에는 2대 악법이 있는데 기업주 입장에선 경직된 52시간이지만 노동자 입장에서는 포괄임금제라는 악법이 존재한다. 노동자단체와 중소기업 단체가 서로 언더도그마에 호소한 결과다. 하지만 각자 이득이 되는 악법이 균형을 이루는 미묘한 상황이 벌어졌다. 이 때 52시간 제도를 합리적으로 고친다면 일방적으로 기업의 유리함이 우위에 선다. 포괄임금제를 개선하거나 52시간과 함께 불평의 대상인 주휴수당 개선을 함께 묶어 아예 폐지하며 제도 개선을 꾀해야했다. 하지만 노동자 입장 까지는 고려하지 않는 단편적 시선이 지금 까지의 불편한 균형을 깨어 버렸다.

셋 째, 52시간이 노동시간의 기준이 되었다는 것이다. 산업현장에서는 단발적으로 주 52시간 보다 더 노동이 투입될 일이 생길 수 있다는 것은 누구나 인정하지만 그렇다고 주 52시간이 적은 시간은 아니다. 주 52시간은 나름 추가 근로 까지 고려한 시간인 것이다. 단지 빠져나갈 틈을 주지 않으려니 경직되게 52시간으로 대못을 밖는 우를 범했을 뿐이다. 69시간 까지 특수한 경우를 상정한 예외가 주어진다면 평시의 노동시간은 따로 산정되는 것이 합리적이다. 그러나 그저 69시간이 가능하게 풀어줌으로서 평시엔 52시간 까지는 당연하게 쥐어짤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해 버렸다.

사회적 논의를 거쳐 노동자 건강권을 높이 고려한 기준(필자의 소견으론 45시간이다.)을 제시하고 주69시간의 휴무가 의무인 예외를 주었어야 했다. 포괄임금제를 폐지하고 이로서 균형을 맞추기 힘들다면 주휴수당 개선을 묶어서 균형을 맞춰서라도 폐지했어야했다. 또한 결정적으로 주69시간 근무 후 휴무가 주어지지 않는 경우 아주 강력한 철퇴를 마련해야했다. 그래야 너무나도 합리적인 의심을 거두어내고 합리적인 제도가 되었을 것이다. 하지만 정부안은 이러한 고려가 없었고 결국 합리성을 잃었다. 명분은 합리적이지만 제도는 합리적이지 않을 수 있다는 사례만 남기고 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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