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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요일, 5월 31, 2023

힘들어서 기피한다는 거짓말

19일 0시에 입력된 동아일보의 사설에는 "힘들고 보상이...

“서민 코스프레” 평가 억울하다는 김남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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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활동의 한계

논설칼럼취재활동의 한계

대뜸 취재활동에 한계가 있다고 하면 그 누구라도 언론탄압을 떠올릴 것이다. 하지만 곰곰히 생각해보면 비인간적이고 비도덕적인 행위는 취재활동 동안에도 여전히 비인간적이고 비도덕적이며 해서는 안될 행동이다. 취재활동이라고 해서 그리고 취재활동에 제약이 없어야한다고 해서 비인간적이거나 비도덕적인 행동을 해도 되는 것은 아니다. 안되는 행동은 여전히 안되는 것이다. 그 행동이 범죄라면 더 말할 것도 없다.

어느 좌파 성향의 대안 언론사 구성원이 스토킹을 취재 방법으로 삼아서 구설수에 올랐다. 사실 집요한 취재와 스토킹은 유사한 부분이 없지는 않다. 하지만 사법당국에서 스토킹이라고 판단한다면 그것은 해서는 안될 취재 방법이다. 취재를 포기해야 한다는 의미가 아니다. 집요한 취재를 할 때엔 기자 본인이 스토킹의 범주에 들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는 것이다. 취재가 목적이라는 이유로 대상이 스토킹의 고통에 노출되야 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우리 사회는 규제 만능 사회고 그 선봉에는 규제를 외치는 언론이 있었다. 그 언론이 규제의 지역에 들어왔다는 점에서 묘한 광경이다. 필자가 그 당사자인 언론인이라는 점에서도 미묘한 부분이다. 신경쓰이는 것이 하나 생겼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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