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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요일, 12월 8, 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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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교조의 불법

논설칼럼전교조의 불법

조선일보에 의하면 전교조 서울지부는 서울시 내 대부분의 교사들에게 후쿠시마 오염 처리수의 방류 반대 서명을 독려하는 이메일을 보냈다. 전교조의 행위는 두 가지 부분에서 불법의 가능성이 높다. 첫 째, 이메일 주소를 가지고 있는 것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이다. 전교조는 조선일보 측에 NEIS 시스템에 있는 이메일 주소를 찾았다고 한다. 하지만 NEIS 시스템에 있는 이메일 주소들을 당사자의 동의 없이 NEIS에서 전교조 측이 확보하면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한 것이 된다. 둘 째, 교사가 공무외 집단행동을 하는 것은 위법이다. 그런데 반대 서명을 독려하는 것은 공무로 볼 수 없다.

전교조는 불법을 상습적으로 저지르는 조직으로 정평이 나 있다. 조합원이 될 수 없는 자를 조합원으로 유지했던 것이 대표적이다. 당시 전교조는 되려 법을 바꿔 불법을 합법으로 만들라고 억지를 부렸다. 시국선언 운운하며 정치적 고비 마다 운동권 편을 들며 선전선동에 나서서 사법처리가 되는 일은 비일비재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교조는 운동권 특유의 ‘무오류의 오류’에 젖어 늘 당당하다. 이번에도 조선일보 측에 NEIS에서 불법으로 이메일 주소를 확보한 것을 꺼리낌 없이 밝혔고 생색 내듯 불편한 사람은 요구하면 리스트에서 빼 준다는 이야기나 늘어놓았다. 전교조 다운 태도다.

전교조의 상습적인 불법 정치 행보는 사실과 동떨어진 경우가 많다는 것도 문제다. 후쿠시마 오염 처리수 문제도 문재인 정권의 판단도 “문제 없다.”였다. 그런데 정권이 바뀌자 민주당은 태도를 바꾸었고 전교조는 그 보조에 맞춰 거짓 선동에 나선 것이다. 거짓 선동을 위해 법을 하나도 아니고 두 개나 가볍게 어기는 희박한 준법 의식을 보면 과연 전교조가 교사 단체인지 아니면 교사들로 이루어진 좌파 테러 단체인지 알 수 없을 지경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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