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는 지난 23일 이른바 ‘검수완박’법에 대해서 절차는 위헌이나 법률의 효력은 유효하다는 판결을 내렸다. 일반 국민들은 사소한 절차를 어겨도 다시 행정 서비스를 신청해야하는데 운동권 정당은 위헌적인 절차적 문제가 발생해도 결과를 인정받는다. 현대 사회에서 절차와 결과 모두 중요한 대접을 받고 있다. 아무리 결과가 중요하다고해도 위헌 판정을 받을 정도의 절차적 하자 속에서 만들어진 법률이 유효하다는 것은 그 정도가 심하다.
검수완박이 이렇게 까지 헌재가 억지를 부려서 까지 보호해야 할 법률인가? 아니다. 자신들 입맛대로 수사권 조정을 했음에도 완벽하게 검사들의 손발을 잘라내기 위한 법률이었을 뿐이다. 그 과정에서 해외에선 검사가 수사를 하는 경우는 없다는 거짓말도 서슴치 않았다. 법을 만든 의도는 더 고약하다. 말을 잘 듣는 경찰과 달리 검사들은 살아있는 권력도 수사를 하니 아예 원천봉쇄를 해버리자는 발상에서 시작되었다. 이러한 발상 속에서 부패하지 않도록 스스로 노력하겠다는 의지는 전혀 담기지 않았다.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 이렇게 세 번의 좌파 정권이 들어설 때 마다 지나칠 정도로 자기 사람 심기를 서슴치 않았다. 이렇게 심어진 사람들은 ‘팔이 안으로 굽는다’는 속담으로는 설명할 수 없을 정도로 편파적인 태도를 보였다. 보수적인 재판관도 종종 진보적 의견을 내곤 했지만 좌파 재판관들은 그런 경우가 거의 없다. ‘검수완박’ 같은 그 의도 부터 새까만 법을 옹호한다니 있을 수 있는 일인가? 이것이 바로 좌파 특유의 강력한 진영논리를 보여주는 사례가 아닌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