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5월 만취한 상태로 행인을 차로 쳐 사망에 이르게 한 벤츠 운전자(31세)가 재판부에 선처를 호소한 내용이 화제다.
2심 재판 과정에서 변호인 측은 “외제차를 타고 다니는 젊은 여성이 일용직 근로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것으로 알려져 여론의 뭇매를 맞았습니다. 그러나 실제 피고인은 취업준비생에 불과하며 승무원 준비를 하면서 무직 또는 아르바이트로 전전했습니다.”라고 재판부에 호소했다.
하지만 음주운전에 대한 사회적 시선과 이른바 ‘카푸어’에 대한 차가운 분위기 탓인지 오히려 더 냉담한 반응이 주를 이루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