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으로 사망한 박모양의 유족들이 제기한 소송에서 소송대리인인 A변호사가 재판에 참석하지 않아 패소한 사실이 알려졌다. 어처구니 없는 상황이다. 재판에 참석하는 것은 변호사의 업무에서 기본 중 기본이기 때문이다. 심지어 A변호사는 자신이 불출석한 재판 당일에 자신의 페이스북 계정에 정치 의견을 피력한 적도 있는 사람이다.
A변호사는 조국 흑서 집필에 참여해서 유명인이 된 법률가다. 전국에서 변호사가 유명하지 않아서 혹은 피해자가 유명하지 않아서 이와 똑같은 일이 반복되면서도 알려지지 않는 경우가 많을 수 있다. 변호사를 억지로 재판에 출석 시킬 수도 없고 이런 저런 변호사들을 걸러내는 시스템도 미비한 상태다. 억울한 사람들은 이상한 변호사를 만난 죄로 사법 권리를 허망하게 날리게 된다.
정신적으로든 육체적으로든 어떤 사유에 의해서든 직업 윤리를 져버린 변호사들에 대하여 어떻게든 배제하는 체계가 필요하다. 하지만 그 무엇 보다 필요한 것은 피해자들을 구제하는 것이다. 이런 일을 해결하는 것이 바로 ‘정치’이다. 정치적 행보에 관심이 많던 변호사가 ‘정치’의 중요성을 보여주는 사례가 되었다니 아이러니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