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법무부 장관과 수행비서를 스토킹하고 주거침입과 보복범죄를 저지른 혐의를 받는 군소 매체 ‘더 탐사’는 7일 오후 경찰이 집행하는 압수수색을 거부하며 경찰과 대치 하다 출동한 소방관이 문을 열자 어쩔 수 없이 압수수색을 받고 있으며 이 모든 과정을 유튜브로 생중계 중이다. 압수수색을 거부하는 명분은 ‘언론의 자유’다. 언론의 자유에 스토킹 등 강력범죄가 포함되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언론의 자유’라는 완장을 찼으니 특권을 가졌다는 인식이 운동권 진영의 오랜 습성이다. 필자는 운동권 진영에 관심을 가진 이래 20년 넘게 노조는 노동3법이 있으니 쇠구슬을 쏠 권리가 있고 이도저도 아니면 집회시위의 자유가 있으니 죽봉으로 얼굴을 갈기갈기 찢어버릴 권리가 있다고 주장하는 것을 심심치 않게 접할 수 있었다.
오후 5시30분 경 ‘더 탐사’의 라이브 영상에는 ‘더 탐사’ 구성원을 중점적으로 촬영하고 있지만 오디오에는 합법적으로 법집행을 하는 경찰관에게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는 유명 기자의 고함 소리와 나아가 운동권 지지자들이 모여 시위를 하며 소리를 치는 소리가 나오고 있다. 나아가 이 구성원은 스토킹을 합리화하면 “취재에 응하라.”는 주장을 펼치고 집회 참가자들은 동조하는 장면도 보인다. 이 모든 것이 법집행을 방해하기 위한 행위이며 운동권은 자신들은 법집행에 예외며 법집행이 가해진다면 자신이 옳은 일을 한 증거이며 부당한 탄압이라는 인식에서 오는 특권의식과 도덕적 우월감의 산물이다. 언제 사회적으로 지탄 받는 행위를 하면서 특권의식을 방패로 삼아 도덕적 우월감을 표출하는 광경을 보아야 하는지 법치와 안전한 사회를 바라는 한 시민의 입장에서 탄식만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