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 방송 마다 불공정 시비에 휩싸이던 TBS FM ‘김어준의 뉴스공장’이 결국 선거방송심의위원회의 법정제재를 받았다.
지난 18일 제20대 대통령선거 선거방송심의위원회는 선거방송심의에 관한 특별규정 21조 3항을 어겼다고 판단하고 TBS에 ‘경고’를 의결했다. 경고는 법정제재에 포함되는데 법정제재의 종류는 모두 과징금, 프로그램 정정/수정/중지, 관련자 징계, 경고, 주의 등이 있으며 법정제재 여부는 방송사 재허가 심사의 자료로 사용된다.
규정 21조 3항에 따르면 “특정 후보자나 정당에 대한 지지를 공표한 사람 또는 정당 당원”을 선거 기간 동안 시사 정보프로그램에 진행자로 출연시켜선 안 된다. 김어준은 지난해 10월 유튜브 방송에서 “이재명은 혼자서 여기까지 온 사람이다. 이제 당신들이 좀 도와줘야 한다”며 공공연히 특정 후보자에 대한 지지를 표명했으나 TBS FM 측은 김씨를 계속 프로그램을 진행토록 했다.
김어준은 제도권 밖에서 활동할 때 부터 항상 공정성 시비가 있었으며 그렇기 때문에 고 박원순 전임 서울시장 시기 TBS 프로그램의 진행자가 되었을 때 많은 논란이 있었으며 지금도 끊임없이 문제점을 지적받고 있다. 하지만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오히려 바람직하다.”는 운동권 진영의 열렬한 지지 속에 높은 청취율을 보이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