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명수 대법원장이 예규를 변경하여 고등법원 부장판사(이하 고법부장)들은 법원장에 지원할 수 없도록 막았다. 본래 사법부의 법원장 승진은 고법부장들을 인재풀로 해서 고법부장에서 법원장으로 진급하는 제도를 가지고 있었다. 이것을 느닷없이 후보추천제로 바꾸더니 고법부장들은 후보로 나설 수 없게 막은 것이다. 이는 인재풀을 무시하고 입맛에 맞는 인사를 법원장으로 만들기 위해 인사제도를 왜곡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운동권 성향의 정치 판사들은 판사 사회 특성상 좋게 볼 수가 없고 소수일 수 밖에 없는데 이들로 요직을 채우려니 온갖 인사제도의 파행이 따르는 것이다.
김명수 대법원장은 취임 후 부터 끊임 없이 정치 편향성 논란을 일으켰고 당시 여당이던 더불어민주당의 불만이 염려된다며 판사의 사직서를 반려한 적도 있을 정도로 매우 정치 지향적인 인물이다. 사법부를 겉으로라도 공정하게 보이고 싶어하는 보통의 정치 집단과 달리 자신들에게 완전히 안겨야 공정이고 정의라고 믿는 운동권 정권이 선택할 만한 최적의 인사라고 볼 수 있다. 윤석열 정부와 집권여당은 제도를 단단하게 손을 봐서 이러한 방식으로 정치 세력이 사법부를 장악하고 상시적인 정치 판결을 이끌어내려는 시도를 원천 봉쇄해야 할 것이다. 그러나 그 길이 순탄할 것 같지 않아 걱정이다.